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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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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-1학기 출석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
등록인
관리자
글번호
160349
작성일
2026-03-10
조회
53

2026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사유발생시 신청해주세요. 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)

 

   가. 출석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
   나. 출석인정 처리 절차: [붙임 2] 참조

    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*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수 승인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    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 다. 출석인정 전달 사항

   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 접속)  

       ※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   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     ※ 증빙서류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 

     ※ 그 밖에 질병, 상해,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, 출석인정 상담확인서, 증빙서류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신청

   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 

   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
      ※ 1인 창(사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
    5) 출석인정은 통합정보시스템-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신청

   6) 출석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 

   7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(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웹으로 출석부 확정처리)

   8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휴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​ 

출석인정처리.jpg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1.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(출석인정)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1.출석인정가이드_학생.pdf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인정처리.jpg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인정 상담확인서(제77조제1항제7호라목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