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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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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 인정 기준 안내(공결사항 포함)
등록인
관리자
글번호
146057
작성일
2025-04-25 00:00:00
조회
7

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규정을 숙시하여 엄정한 출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출석인정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.

 

1. 관련학사운영규정 제77(출석인정)

 

2. 2025학년도 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관련 규정을 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가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붙임 1] 참조 

 나출석 인정 처리 절차[붙임 2] 참조

  1) 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 20일이내 신청) → 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 → 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  2) 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총 수업시간의 1/4 초과 불가

 다출석 인정 전달 사항

  1) 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   ※ 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  2) 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    ※ 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하며 진단서에 응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

  3) 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
  4) 조기 취업자 관련   

   ※ 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

   ※ 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
 5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 7일 이내

 6) 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 ·보강 처리하고소수의 학생이 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 결석 처리

 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 인정 신청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 1.zip